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9-11-12
조회수
706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특채 경력 관련 질문"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종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별표 18]에 지정된 1종대형 운전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2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나, ‘1종대형 운전면허 취득 또는 1종대형 운전면허 취득없이 대형 운전면허 취득만의 경력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경력기간의 인정은 병사, 부사관 경력과 상관없이 경력증명서상에 명시된 보직과 근무기간으로 하며, 향후 운전분야 채용시험 시행여부 및 자격요건은 당해연도 시험공고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