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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9-10-17
조회수
1379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소방서에 소액기부 및 정기선물(간식거리와 일부 소방장비 등 정기적으로 기부)이 가능한가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기선물(간식거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제2항에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불가능함을 알려드리고, 

2. 소액기부 및 소방장비 기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근거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