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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 특채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공고 문의
작성자
최영철
등록일
2019-08-24
조회수
912
내용

더운날 고생이 많으심니다~! 건강챙기세요!


1.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공고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이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응급의료 관련 부서는 정확히 어떤부서를 의미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보면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산업체 의무실, 워터파크 의무실, 스키장 의무실등 산업체 의무실도 응급의료 관련 부서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응급구조사,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위와 같은 의무실에서 응급처치, 응급환자이송등 근무할 경우 소방 특채 자격요건, 경력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방청 답변은 이렇게 회신되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라고 하여 문의드림니다.

 ○「소방공무원법」,「소방공무원임용령」등 소방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등에 의하면,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분야별 자격 및 경력으로 구급 채용분야는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에 종사한 경력(4대 보험 적용)이 있는 자” 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공고시 구급 채용분야 경력의 하나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채용시험 시행 공고 ‘자격 및 경력 관련 유의사항’을 통해 경력은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 ‘사업체 의무실에서의 근무경력’을 응급의료 관련부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채용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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