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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9-02-26
조회수
656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경력채용에 대해 문의드려요"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경력(기간)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은 10년 이내의 근무경력에 한해 인정(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시행 ’19. 1. 24.)’과 관련, ‘의무소방 분야’는 근무경력(기간)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바, 전역시점과 관계없이 전역자이면 응시가능하며 복무확인서는 당시 근무한 근무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033-249-5104)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