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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9-02-07
조회수
786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소방관련학과 특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2]’와 관련하여, ‘과목 명칭 및 내용’이 상기 법령 등에 의해 명시된 과목과 유사한 경우, 소방분야관련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에 대해서 소방관련과목으로 인정함을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033-249-5104)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