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구조특채  질문입니다
	작성자
		이승혁
		
		등록일 
		2018-12-10
		
		조회수
		1269
	내용
		구조특채 지원자격이 특수부대 경력3년 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제가 특전사에 3년6개월 근무하고 야전부대로 전출가서 근무중입니다
이런경우에도 특채지원자격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