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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8-09-19
조회수
657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테로이드성 연고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동 성분의 비율, 개인 신체의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으로, 동 성분 연고처방 의사를 통하여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지 약물의 범위는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시행, ‘15. 1. 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033-249-5104)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