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5-10
조회수
685
내용
안녕하십니까? 화재안전특별조사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분야는 경력직, 조사보조, 행정보조 등 3분야로
- 경력직은 응시 시•도 전 지역 건물 화재안전점검 및 조사
- 조사보조는 응시 시•도 전지역 또는 지역내 소방관서 관할건물 화재안전점검 및 조사
- 행정보조는 응시 시•도본부 근무, 조사결과 입력 및 행정처리 등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질의하신 행정직은 행정보조 분야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보조는 조사 내용을 분석, 총괄 정리•처리하는 것으로 본부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예방계 김숙자(249-5144)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