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포소화설비 관련입니다.
작성자
안상규
등록일
2018-02-09
조회수
895
내용


1. 귀 기관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관련하여 제11조(기동장치) 2항의 경우 포소화 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 일제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즉시 해당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밑줄 친 부분을 근거로 수신기에 항시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면 포소화설비 부분에 있어서 수신반에 감지기에 따른 연동이 아닌 수동으로 위치시켜놓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