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구급특채 일원화
	작성자
		전상원
		
		등록일 
		2018-01-15
		
		조회수
		859
	내용
		저는 이번에 구급특채 일원화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라면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응급구조사들은 간호쪽과 다르게 현장과 의료기관내에 응급 의료를 위해 생겨난 직종이기에 일원화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는 일원화에 반대하며 재고를 바랍니다.
					
					이전 글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