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구급특채 일원화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다빈
등록일
2018-01-12
조회수
647
내용
안녕하세요 응급구조학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갑작스런 구급특채 일원화를 듣게 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응급상황에서 대처할수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적인 실습으로 3~4년동안 배우며 열심히 준비해온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유예기간없이 갑작스럽게 구급특채를 일원화하는것은 그동안 준비해온,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실망감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좋은 방안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