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응급특채와 경력특채 일원화에 대해
작성자
장혜지
등록일
2018-01-12
조회수
860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도에 졸업예정인 응급구조학과학생입니다. 며칠 전 갑작스러운 경채와 특채의 일원화 소식에 복잡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응급구조사만이 볼 수 있는 특채를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이렇게 일원화 한다는 것은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모든 응급구조사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의 응급상황에 맞게 환자를 처치하고 이송함에 있어서 3~4년동안 배움을 토대로 전문성을 갖춘 인재입니다. 응급상황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움을 받지 아니하고 2년동안의 병원이나 사설에서 쌓은 경험만으로 구급대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면 결국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구급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장기적인 결과로 소방구급업무의 비효율성과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의 상실이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 뿐입니다. 부디 구급특채를 경채로 일원화시키는 것 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꿈으로 가는 길을 없애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