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위험물 중복선임 관련 답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7-09-15
조회수
1062
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귀하가 문의하신 장소의 상황(조건)으로 추정해 보면 동법 동조항의 제1호 규정에 부합하여 중복선임이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옥내탱크저장소의 지정수량과 용도, 일반취급소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해당 규정의 부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박계형(033-249-5145) 또는 관할지역의 소방서로 분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