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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7-09-05
조회수
1810
내용

신체검사의 판정기준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 [별표5]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3] 불합격 판정기준

12. 귀 :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일반직 공무원의 신체검사의 판정기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4조 [별표] 불합격 판정기준

12. 귀 :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며,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이면 불합격 판정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