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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7-07-28
조회수
693
내용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교도소 의료과는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원으로 답변받았습니다.
2. 근무 경력 인정 여부는 교도소 의료과 근무 시 담당사무 등 여러가지사항을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힘듭니다.
3.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14로 전화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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