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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7-07-11
조회수
617
내용
1. 폐업한 병원의 경력은 해당 병원에 전력조회을 하여 경력사항, 징계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경력기간은 여러 경력의 합산일 경우 개월, 일수를 각각 더해 산정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방행정과 033-249-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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