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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산정 관련 답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6-06-29
조회수
1240
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하셨던 대상처의 소재지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시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사실을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소방서 또는 소방본부 방호구조과(249-5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