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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6-01-16
조회수
819
내용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8항 별표4에 따르면

소방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난 후에 자격이 생깁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