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인명구조견 관련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구현
등록일
2015-12-03
조회수
1000
내용
구조견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소방본부 소속 인명구조견 핸들러 이구현입니다.
이번에 은퇴한 세풍이는 은퇴식을 하기전에 일반 분양이 결정되어 은퇴식과 함께 일반분양처로 분양되어 갔습니다
인명구조견이 은퇴 후 입양이 되지않아 안락사가 된다는 뉴스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견은 활동을 마치고 일반분양이 되며, 활동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구조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안락사가 된다는 의미이며 구조견들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 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강원소방본부 특수구조단(033-249-539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