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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최근 5년(21~25년) 벌목작업 중 안전사고로 119가 출동한 결과 총 122명(사망 16명, 부상 10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지난 8일 오후 1시 25분쯤 인제군 상남면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A씨(68)가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소방헬기를 이용해 병원에 이송되었고, 앞서 1시 2분쯤에는 춘천시 드름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남성 B씨(65)가 나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 벌목작업 중 안전사고는 2021년과 2022년 각 28건, 2023년 19건, 2024년 27건, 2025년 17건 발생했으며, 사고원인별로는 쓰러지는 나무에 끼이거나 맞는 경우가 51건(42.9%)로 가장 많았고, 기계톱에 의한 부상 26건(21.8%), 추락․전도 9건(7.6%), 중장비 사고 7건(5.9%)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불명도 26건(21.8%)이 발생했다.
○ 또한 월별로 보면 3~4월 29건, 11월~12월 25건, 9~10월 24건, 5~6월 18건, 1~2월 13건, 7~8월 10건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홍천군 16건, 춘천시 15건, 인제군 14건, 평창군 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벌목작업 중 안전사고는 골절상과 손,다리 등의 절단사고 등 큰 부상으로 이어지고, 대부분 산에서 발생하는 만큼 접근이 쉽지 않아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이에 강원소방은 다음과 같이 벌목작업 중 안전수칙을 당부했다.
- 안전모, 보호안경, 안전장갑, 안전화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 철저
- 나무 전도 방향 미리 결정, 45°방향의 도피로(피난로) 2개 이상 확보
- 작업자 간 최소 안전거리(벌목 반경의 2배 이상 높이 범위) 유지
- 홀로 작업 금지, 반드시 2인 이상 작업 수행 및 사전 비상연락망 확보
- 나무의 기울기, 주변 장애물, 전선 유무 사전 확인
- 전기톱 등 장비 사전 점검 및 안전장치 확인
- 강풍, 폭우, 폭설 등 기상 상황이 나쁜 경우 작업 중지
○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벌목 작업 전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며 “작업자 간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