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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마련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4-12-13
조회수
626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2월 13일 도의회 이지영 ‧ 양숙희의원이 공동발의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와 김용래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이지영 ‧ 양숙희 의원이 발의한‘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각종 소방활동 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대체인력, 

   도내 9,770명 의용소방대원의 봉사와 희생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고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또한 김용래 의원이 발의한‘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는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운영지원과 구내식당 미운영 기관의 

   급식환경 조성, 인력지원이 어려운 지역의 소방기관에 대한 급식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소방공무원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한편 최민철 소방본부장은 “이 두 조례의 마련으로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임무수행능력 향상은 물론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