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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19위치추적 조회요청 자살추정 가장 많아
작성자
소방본부
등록일
2007-04-10
조회수
940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本部長李一燮)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3개월간) 도내 소방관서에 119위치 추적

 서비스 요청건수가 모두 229건으로 하루 평균 2.5건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31건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19위치추적 요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 자살추정이 153건으로 전체의 66.8%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 산악사고가 13건에 5.7% 이며

 - 범죄사고가 12건으로 5.2%

 - 단순 가출, 실종 및 치매등 기타가 51건(22.3%)으로 나타났으며


○ 119위치 추적 요청 신고자와의 관계로는

- 배우자가 91건으로 39.7%로 가장 많으며

 - 부모가 81건으로 35. 4%

 - 형제 32건(14%), 자녀 16건(7%), 본인8건(3.5%), 후견인 1건이었다. 또한

  

○ 신고를 받고 위치를 추적한 결과를 보면

- 고의로 핸드폰 전원을 차단하여 조회가 어려운 경우가 50건(21.8%)로

   가장 많으며

 - 안전 구조하여 귀가조치한 실적이 46건으로 20%

 - 가족 발견이 29건으로 12.7%

 - 타 시ㆍ도 이첩이 25건으로 11%

 - 현지 확인결과 소재 파악 불가 및 타기관 인계가 58건에 25.3%

 - 신고취소 및 자체 귀가등이 21건에 9.2%다,  한편

○ 핸드폰 전원차단 상태 55건을 제외한 119위치 추적 처리 소요시간은

 - 30분이내 처리건수가 62건이며

 - 31분부터 1시간이내 처리완료 45건

 - 2시간 이내 37건

 - 3시간 이내 13건, 

 - 6시간 이내 16건,  12시간 이내 소요시간도 6건이나 된다


이일섭 소방본부장은

휴대전화 119위치추적 서비스는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단순 가출 및 부부싸움 같은 사소한 일로 신고하는

경우 화재나 교통사고가 났을때 소방 행정력의 손실요인이 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119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개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및 소방행정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1,000만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