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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도내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불시단속
작성자
소방본부
등록일
2007-03-19
조회수
1009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本部長李一燮)는

 최근 주택가 및 도로변 등에서 이동탱크저장소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2일(月) 밤 10:00부터 2시간동안  도내 전 소방관서별

단속반을 편성,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주차 위반에 대하여

불시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강원도내 이동탱크차량은  총 1,960대로 불시단속 결과

이동탱크 저장소 상치장소 外 불법주차한 차량은 동해시에서 2대,

홍천군에서 1대가 적발되었으며

 이는 수송용2대와 이동판매용 1대로 나타났다


  이일섭 소방본부장은

 상치장소 위반 이동탱크차량에 대해서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운송중 과속ㆍ야간운행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과 위험물이 누출되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사고시 인명피해, 환경피해, 교통장애 등을 유발하므로 관계자의 전문지식 및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요구되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