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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제목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홍보
작성자
정선홍보
등록일
2025-07-30
조회수
489
내용

정선소방서(서장 유영민)는 차량 화재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홍보한다고 30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ㆍ파손ㆍ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돼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개정 법안은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제작ㆍ수입ㆍ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구입할 때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가 아닌 ‘자동차 겸용’ 표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를 확보했다면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는 게 중요하다.

 

유영민 서장은 “차량 화재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고 초기 진압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모든 운전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초기 화재 진화를 위해 사용법을 꼭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차량용 소화기(원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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