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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등 신고앱 운영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2-06-08
조회수
541
내용
□ 태백소방서(서장 남종훈)는‘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등 신고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 신고앱'은 공동주택에서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에 메뉴를 추가해 6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 신고대상은 지난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대상 중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다.
◯ 신고기준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실행해 불법주·정차 신고메뉴를 통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배경이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촬영된 5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 남종훈 서장은 “공동주택 내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한편, 민원인이 신고해 요건이 충족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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