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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산림화재 피해주민에 주택용소방시설 지원
작성자
삼척홍보
등록일
2022-04-13
조회수
591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지난 12일 오후 2시 삼척 산림화재 피해 주민의 임시주택을 방문하여 주택용소방시설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4일 발생한 산림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실시됐으며, 방과 거실 각각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분말소화기도 비치했다.
주택용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연립, 다가구ㆍ다세대 등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상수 예방총괄팀장은 “화재로부터 삼척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정에서는 꼭 설치해주시고, 주기적으로 관리 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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