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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제목
삼척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삼척홍보
등록일
2021-03-10
조회수
709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 비상구폐쇄·차단·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비상구 등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집회·판매(대규모점포운수·숙박·의료·위락·노유자시설 및 복합건축물(문화집회 ~ 노유자시설 포함한 경우 한정)소방시설 차단·고장방치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등이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방법은 불법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 강원119신고앱을 통한 스마트폰 신고 또는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제줄, 소방서홈페이지를 통한 접수이다. 현장 확인 후 위법으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소방서관계자는 비상 상황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에 관심을 가지고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신고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