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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화재 시 찾아야하는 생명의 문 ‘비상구’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0-12-14
조회수
713
내용
평창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피난로로 이용되는 비상구(생명의 문)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관리 위반사항에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 포함) ▲피난ㆍ방화 시설(복도ㆍ계단ㆍ출입구) 훼손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 있다.
소방서는 자율적인 관리와 피난통로 환경개선을 위해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을 연중 운영하며 SNS를 활용한 비대면 홍보를 진행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심 없이 지나치는 문 하나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관계자분들이 비상구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비상구 안전관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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