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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진임용규정 제27조 설명요구(행정심판청구 제출용)
작성자
김용길
등록일
2017-09-22
조회수
1839
내용
제27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등) ①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그 승진임용인원은 각 5할로 한다.
②소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안분하여 임용하되, 각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동일 순위자를 각각 다른 시기에 임용할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를 우선 임용하고 시험승진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후보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86·4·26>
이것을 승진심사만 해서 시험승진자후보자가 없기에 심사승진후보자를 우선 임용한다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다(근거규정 요구) . 이것은 4조의 심사와 시험을 병행할 때 심사승진후보자50%와 시험승진후보자 50%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임용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번 소방위승진임용은 지금까지 심사와 시험을 동일 비율로 뽑아 놓고 심사승진 100% 임용, 시험승진자 55% 임용했는데 근거규정을 알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