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실비제공 안내
작성자
강용구
등록일
2011-05-24
조회수
1547
내용
한국음악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of Music Industry
문의 02) 2058-2500 / 팩스 02) 6442-7923 / E-mail: koimi@hanmail.net
 
한국음악산업연구원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의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료(유료) 제공 서비스를 드리고 있으니 아직까지 미 설치하신 각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안내
 
피난안내도는 별첨 파일 또는 홈페이지(koimi.com)에서
신청서 파일을 다운받으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업소 평면도를 첨부하여 이메일(koimi@hanmail.net) 또는 팩스 02) 6442-7923 로
보내주시면 택배(착불)로 보내드립니다.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피난안내영상물 파일(*jpg)은 이메일로 보내드리며
이 파일을 신곡업데이트 하시는 분들을 통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1) 무료제공 지역 및 업종: 서울, 경기, 인천지역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外 기타 업종은 유료 서비스 입니다)
※ 무료제공은 피난안내도에 있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주시는 조건입니다.
 
2) 유료제공 지역 및 업종: 위 지역 및 업종 外 기타 지역 및 업종
피난안내도 1매 A4 사이즈 2,000원 / A3 사이즈 3,000원 입니다.
(피난안내영상물 파일은 노래반주기 기준으로 함께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각 업소에서 신곡 업데이트 하시는 분이 없으실 경우, 본 연구원으로 연락 주시면 연구원과 협력 관계에 있는 대리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한 함)
 
한국음악산업연구원장
유료.jpg
첨부파일
유료.jpg (다운로드 수: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