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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된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작성자
김성구
등록일
2010-05-17
조회수
981
내용
2009년 09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입법예고되고 공포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중인 "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제15조2항 소방시설 물 배관
내진설계 신설" 법안이 신속히 법제화되고 공포 실시되기를 제안하며, 지진의 2차 피해인
화재,폭발, 소방시설의 파괴및 불능화,구호의료시설의 불능화,식수부족,침수.누수,누전등을
예방하고 내진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62-384-0057.010-3333-5659, 이메일 ss-ksg1@hanmail.net
첨부파일
내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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