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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주항중
등록일
2009-09-04
조회수
1351
내용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순옥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강원지방조달청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한 강원소방본부 입찰 건 '화학보호복(위험물질방어의류)' 구매에 대하여, 조달청으로부터 계약해제를 당하여 억울하다는 글을 읽고 안타까움과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귀사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약전문가의 법률자문과 조달청 질의 등 많은 노력을 기우렸으나, 법령의 위반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 하다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방관들이 입는 피복은 특수피복으로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여 전량 외국산 완제품을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제품은 환율변동에 따라 단가의 상하 폭이 너무 커서 수입업체들이 불가항력의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그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계약수량의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귀사의 계약수량 조정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가격 조사 결과 귀사의 경우는 환율변동과 관계없이 저가의 입찰로 계약이 체결되어 수량조정이 불가능 하였고, 또한 저가 입찰이 귀사의 단순한 실수라고 보고 구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구매 발주부서인 소방본부에서는 계약체결에 관하여 재량권이 없으므로 임의로 수량을 조정할 경우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법사항이 되므로 부득이 귀하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던 그동안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지도 못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귀하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좀 더 자세한 답변은 메일로 보내드리고자 하니 귀하의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비관리담당 주항중 033-249-5121   meejoog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