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강원도 소방본부에 경고합니다
작성자
송인웅
등록일
2008-06-28
조회수
4365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에 경고합니다.
강원도 모 소방서 C모 과장 사건에 대해 소방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소방발전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이미 소방발전협의회는 모 소방서 C모 과장 사건에 대해 제보 및 확인 등으로 전모를 파악했으며 “어떻게 처리할까?”를 놓고 망설이는 중입니다.
본인은 “감찰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징계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선 “강원도 소방본부의 처리결과에 따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다음에 적시하는 내용은 확실하게 파악한 후 징계수위(파면, 해임)가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1. 강원도소방본부와 감찰에 여러번 C모 과장의 전횡에 대해 언급했는지 여부와 인지여부
2. C 과장 모 소방서 부임후 근무지 변경된 직원들로부터 확인하였는지?
3. C 과장 공휴일당직일지 확인했는지?
4. 회식식당에서의 내용을 확인했는지? 및 관계는 확인했는지?
5 C 과장 졸업고교 및 강원소방본부에 동문은 몇 명인지 확인했는지?
6. C 과장에게 돈 빌려준 내용 확인여부?
7. 모 소방서 행정과장 무마언급발언 확인했는지?
2008년 6월 28일
소방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송 인 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