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웹페이지 내용을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작성자
		김호석
		
		등록일 
		2008-06-01
		
		조회수
		1461
	내용
		
			우연히 검색을 통해서 들어 왔는데요
소방상식 에서 구급장비 설명을 봤는데 제세동기에서 
'전문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들도 쉽게 사용 할 수 있다' 라고 나왔는데 
비록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하지만
'전문의료인이 아닌' 을 삭제 해주셨으면 좋을텐데
응급구조사인데 전문의료인이 아니면 뭐지?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 사람들이 부르는게 119 구급대인데..
사람을 살리는 직업인데..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잘 모르시는분들이 오해를 할까봐 그냥 적어 봅니다..^^
			
			
		
	
					
					이전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