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불청객 황사대비 행동요령
	작성자
		신영섭
		
		등록일 
		2008-03-20
		
		조회수
		784
	내용
		
			봄철 매년 반복되며 우리를 괴롭히는 황사
올해는 더 심하다고 합니다.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읽어보세요
○ 황사 발생현황
   몽고 및 중국대륙의 사막지대와 황하강 유역의 황토지대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바람에 의해 떠다니거나 낙하하는 현상으로
   ※ 중국은 sand storm(모래폭풍), 일본은 Kosa(상층먼지)라는 용어사용
최근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 및 산림개발로 인해 토양유실 및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황사의 발생지역과 그 양이 증가하고 있음
발생일수는 3.9일('80년대)→7.7일('90년대)→27일('01)→16일('02)로 증가 추세
○ 황사발생 확인방법
   ① 방송매체를 통한 확인 
       - TV, 라디오 등의 일기예보를 주의 깊게 시청(청취)
   ② 기상청 홈페이지 확인 
       - 기상청(www.kma.go.kr) 
   ③ 전화를 통하여 확인
       - 기상청 841-0011, 831-0365   국번없이 131
○ 황사특보 발령단계 및 행동요령
    1. 정보 : 먼지농도가 3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예상
       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②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실외학습 등) 자제 권고
       ③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자제 권고
    2. 주의보 : 먼지농도가 4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예상
       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②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권고
       ③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3. 경보 : 먼지농도가 8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예상
       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금지 권고
       ②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및  수업단축, 휴업 등의 학생 보호조치 강구 권고
       ③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④ 실외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 황사대비 시민행동지침
 ◆ 황사발생전(황사예보시) 
   ▶가정에서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등을 준비
     -장독대 뚜껑덮기 등 실내외 먼지오염방지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실외활동 자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지역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맞벌이 부부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 수립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지하시설, 대형건물 등 관리업체에서 
     -지하철역사, 대형건물 등 시설물의 환기시설 점검?정비
   ▶시설원예, 기업체 등에서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식품 가공 및 제조업체에서는 황사유입 차단시설 점검?정비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기타제조업체에서는 자재 및 생산제품의 옥외야적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 및 차단시설 설치
     ※ 기업체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황사대책에 따라 점검 조치
 ◆ 황사발생전(황사예보시)
   ▶가정에서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활동 자제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후 섭취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자제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식품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오염 방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자제
   ▶지하시설, 대형건물 등 관리기관에선
     -지하철 역사, 대형건물 등 시설물은 환기시설 가동, 여과장치 정비 등 실내에 황사유입 방지
   ▶시설원예, 기업체 등에서
     -비닐하우스, 온실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식품가공 및 제조업체에서의 불량품 방지를 위한 청결상태 유지
     -실외에서의 식품가공 및 조리 판매행위 금지
     -기타제조업체에서는 불량발생 방지를 위한 작업일정 조정 및 청결유지
     -공사장 등에서는 먼지발생작업 중단 및 실외작업 자제
 ◆ 황사발생중 : 황사정보(먼지농도 400㎍/㎥ 이상) 발령시
   ▶가정 및 직장에서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화자의 실외활동 금지
     -일반인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경기장, 공원, 고궁 등 관리기관에서 
     -실외 경기장, 야외공원, 고궁 등 시설물 이용 및 관람 자제
      ※ 안내방송 및 게시물을 통하여 이용시민에게 신속전달
   ▶기업체 등에서
     -식품가공 및 제조업체에서는 작업일정 조정 및 청결상태 유지
     -공사장 등에서는 실외작업 중지
 ◆ 황사발생중 : 황사정보(먼지농도 800㎍/㎥ 이상) 발령시
   ▶가정 및 직장에서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화자의 외출금지
     -일반인의 외출 자제 및 실외활동 금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수업단축, 휴업 등 보호조치 강구
   ▶경기장, 공원, 고궁 등 관리기관에서
     -실외 경기장, 야외공원, 고궁 등 시설물 이용 및 관람억제
 ◆ 황사종료후(황사특보해제후)
   ▶가정에서
     -실내공기의 환기 및 주변청소
     -황사에 노출 및 오염된 물품 등은 충분히 세척 후 사용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를 통한 먼지 제거
     -감기,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지하시설, 대형건물 등 관리업체에서
     -환기시설 가동 및 실내ㆍ외에 쌓인 황사 세척 제거
   ▶자치구에서 
     -도로물청소 등 도로변에 쌓인 황사를 신속히 제거
   ▶시설원예, 기업체 등에서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세척제서
     -식품가공 및 제조업체에서는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을 충분히 세척
     -기타제조업체에서는 황사에 노출된 원?부자재, 생산제품 등은 철저히 세척
			
			
		
	
					
					이전 글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