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부산서 화재오인 행위자에 첫 과태료 부과(연합뉴스 펌)
작성자
박동석
등록일
2008-02-27
조회수
1107
내용
부산서 화재오인 행위자에 첫 과태료 부과
신축공사장서 모닥불 피운 건설사 직원에 20만원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사전 신고없이 불을 피우는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해 소방차가 출동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부산시의 화재예방 조례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모닥불을 피운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시 소방본부는 건물신축 공사장에서 불을 피워 인근 주민들이 화재로 오인해 신고하는 바람에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모 건설회사 직원 S(37)씨에 대해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S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20분께 사상구 감전동 모 건물신축 공사장에서 추위를 녹이기 위해 폐목재로 불을 피웠는데 불완전 연소로 인해 연기가 건물 밖으로 많이 퍼지는 바람에 주민들이 화재가 난 것으로 알고 신고해 소방차 8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달 2일부터 화재예방 조례가 시행된 이후 화재오인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시 소방본부는 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위반해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를 발생시킨 기장군 장안읍 골재파쇄 선별장 등 3곳에 대해서도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지난 해 화재오인으로 인한 신고가 279건에 이르는 등 인력과 장비가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부산시의 화재예방조례는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와 장소, 사유를 전화(119) 또는 서면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겨 소방차를 출동하게 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의무 대상 지역 및 장소는 시장이나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건축공사 현장, 산림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산림 내에 있는 종교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등이다
lyh9502@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2/27 14: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