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도 이송해 주나요?
작성자
김광욱
등록일
2007-12-08
조회수
1471
내용
개를 이송하지 않았다는 민원에 강원소방본부에서 개주인에게 사과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는 소도 말도 이송해 주나요?
소가 구급차에 잘 안 탈려고 할텐데 안아서 태울수도 없고 어떻게 태워야 하나? 구급차가 작아서 태워질지나 모르겠네요?
강원도에는 농장도 많다던데, 강원도 구급대원님들 고생 좀 하시겠습니다.
소는 그렇다치고 동물원에서 기르던 사자나 호랑이가 아프다고 신고 들어오면 그건 어찌해야 하나? 구급대원님들 참 걱정되시겠습니다.
이송 안하면 민원 들어올테고, 그럼 본부에서 또 사과하고 대원님들은 또 고생하실 텐데....
아무쪼록 소나 말 뒷발질 조심하시고, 호랑이 사자 이빨도 조심하시고, 부디 동물 이송하실 때는 몸조심하시길.....
아 참, 개주인 여자님 집에서 쥐는 안기르시는지, 고양이 때문에 못살겠다고 인터넷으로 민원 넣으시지요.... 대한민국 고양이 119에서 다 잡아줄지도 모릅니다. 가장 무서운게 민원이니까......
가장 중요한 한가지 본부에서 사과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 글은 무효입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