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유승덕氏 소송처리합니다
작성자
박철기
등록일
2007-12-07
조회수
1523
내용
무고죄? 법원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나 봅시다. 당신이 나를 정신이상자 취급한 글의 캡쳐와 영상저장 끝났습니다. 당신의 글을 35명이 읽었군요 모욕죄 : 모욕죄는 특정인에 대한 어떤 구체화된 사실정황없이 단지 피해자에 게 욕설이나 인격적 모독을 가해 기분 나쁘게 하였다면 적용되는 범죄이다. 이 는 고소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며 전파력없이 개인적으로 행한 행위는 해당되 지 않으나 불특정 다수가 알도록 하였다면 문제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