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앞으로 구급차안에는...
작성자
윤홍원
등록일
2007-12-06
조회수
1108
내용
현재 구급차엔 제세동기를 비롯 각종 고가에서 저가까지의 구급약품들이 실려져 있다. 이번 사건에서 배운 교훈이 있어 한자 적어본다. 강원소방본부에서 사과까지 했다면 분명 현실에서의 구급차 운영은 잘못되었다는걸 인정한것이고 앞으로 구급차를 확 바꿔야한다는 결론이다. 모든 전국의 구급차 특히 강원도 소재 모든 구급차는 개**를 위한 제세동기 작동법및 산소마스크및 각종 개**를 위한 응급처치 세트를 준비시켜야할것이다. 개**를 위한 분만 세트도 꼭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강원소방본부장이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에게 사과하게끔 만든 멋지신 분들은 앞으로 위와 같은 세팅을 하지 않을시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