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정신나간 된장 아줌마씨, 머리는 모자쓸라고 달고 다닙니까?
작성자
박진아
등록일
2007-12-06
조회수
1308
내용
내 개가 죽을것 같으면 들고 동물병원으로가는게 정상이지
소방관 부르는게 제정신입니까?
동물병원 구급차 전화번호를 모르면 114에 문의하는게 당연한거지
머리는 모자쓸라고 달고 다닙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나같아도 보고있겠네..
구급차에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망자도 태우지 않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긴급환자를 태우는 긴급 환자이송 차이니
사망자는 태울수 없다고 명시되 있습니다.
근데 개를 태워요?
정신나간 여편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