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직무유기? 근무태만??
작성자
김주영
등록일
2007-12-06
조회수
1419
내용
부탁 안들어주니 물 먹이려고 그쪽으로 가닥을 잡으셨군요.. 애초에 말도 안되는 신고가 없었더라면 그따위 직무유기, 근무태만이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소방본부를 고발하고 싶네요.. 말도 안되는 개 신고에 출동한 소방관이야 말로 직무유기에 근무태만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어찌 개 신고에 출동을 할 생각을 했을지.. 자기가 신고해 놓고 차 태워주지 않으니 빨리 안간다고 직무유기에 근무태만이라네.. 정말 어처구니 없다... 직무유기가 적용된다면 당신이 시킨겁니다. 말도 안되는 개 신고를 해서 출동하게 만든.. 개를 너무 좋아해서인지 개념도 뭐처럼 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