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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위치추적에는 조건이 없나요
작성자
소방본부 상황실
등록일
2007-04-19
조회수
958
내용

안녕하십니까..강원소방본부 상황실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동전화 위치정보 요청 가능한자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헨드폰을 소유한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2촌 이내의 친족일때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 제 928조에 의한 후견인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이동전화 위치정보 요청이 가능한 경우

위 요청권자가 "119"호출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으로써 긴급구조에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단순 가출,  연락두절등은 요청 불가)

3. 허위신고의 경우 처분

허위로 긴급구조를 요청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방본부상황실(033-249-5151)로 연락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