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뉴스)허위 위치추적 요청자, 전국 첫 과태료 부과
작성자
소방본부 상황실
등록일
2007-03-28
조회수
1117
내용
<부산-뉴시스>2007.03.28 12:53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허위 위치추적 요청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28일 부산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핸드백을 날치기 당해 이를 찾을 목적으로 "아들이 자살할 우려가 있다"며 휴대폰 위치정보 추적을 요청한 K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시 소방본부는 이동전화 위치정보추적 요청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키 위해 본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법정 후견인이 119로 긴급구조요청할 경우에만 긴급구조 상황여부를 판단,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허위로 이동전화 위치정보추적 요청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긴급구조 목적 이외 위치정보 추적 요청은 자제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인 위치정보요청은 2004년 8월 지리산 조난사고를 계기로 긴급구조상황에서 이동전화의 위치정보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듬해인 2005년 1월27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부산에서만 2004년 15건, 2005년 130건, 지난해 2003건, 올 2월 현재 576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박인옥기자 pi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