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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신체검사 관련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07-01-29
조회수
1425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이라고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방십자인대파열의 경우는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 590호) 별표 제 177조 가항에 명시 되어 5급의 판정을 받도록 되어있는바(고도<십자인대손상으로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나 십자인대 완전파열의 이학적 소견이 있고 MRI 또는 관절경검사상 확진된 경우> - 5급) 이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조견표"상의 운동신경 항목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