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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업소 방염커텐 사용 제한 맞는지요
작성자
이수동
등록일
2007-01-04
조회수
1563
내용
저는 영월에서 유흥주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소방서 직원이 방문하여 영업장내 커텐을 설치하면 안된다고 하며 제거하라고 해서, 방염커텐이라고 했는데.. 방염커텐도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며 제거하라고 거듭 말하여 일단 띠어 내긴 하였지만,, 방염커텐도 설치할 수 없다면 왜 방염커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방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몰라도 방염하라고 해서 방염페인트와 석고보드 했고,, 석고보드 위에 미관이 좋지 않아 방염커텐을 설치했는데.. 이것도 안된다고 하니 정말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건지.. 안전도 중요하지만,, 방염커텐까지 설치 못하게하는 건 규제를 넘어서 영업하지 말라는 애기입니다.. 그리고 경과조치기한이 아직남아 있는데 꼭 영업시간에 방문해서 장사에 지장을 주셔야 하겠습니까... 장사도 되지 않는데. 빨간옷의 소방관이 문앞에 있으니,, 들어 오는 손님도 그냥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