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공제 받아요
작성자
서명석
등록일
2006-12-05
조회수
1466
내용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보면 따로 생활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제대상에 포함시키자니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공 제를 받지 않자니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알고 공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공제요건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중 당해연도 말 현재 남자는 만60세 이상, 여자는 만55세 이상인 경 우에는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해 준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므로 장인?장모도 해당 된다. 또한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사실혼 제외)도 공제 대상이 된다. 위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뜻하지만, 주거의 형편상 동거는 하지 않고 있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대 주는 등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 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자녀 중 1명만이 받을 수 있다. 만약 2명 이상의 자녀가 각각 공제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은 자에서 공제해 주며, 직전연도에 공제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한테서 공제해 준다. 또한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연 간소득금액’이란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의 연간 합계액을 말 한다. 따라서,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은행예금이자 등 분리과세되 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을 직접 모시고 있지 않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대 드리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면 빠뜨리지 말고 공제 받도록 하자. 공제대상이 한 사람 늘 때마다 최저 8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 16만원에서 최고 87만원까지) 세금을 공제 받거나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결코 적 은 금액이 아니다. [자료 출저 : 소방방재 지식관리시스템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