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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일보기사
작성자
박명식
등록일
2006-11-08
조회수
1180
내용
<기고> ‘법정기념일’ 소방의 날 ‘소방의 날’과 ‘임산부의 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대다수는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질문이냐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광복절 같은 국경일 이외에 법정기념일을 모두 37종이나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기념일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국군의 날’도 있고 다소 낯선 ‘소비자의 날’도 있다.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군인에게는 ‘국군의 날’, 경찰에게는 ‘경찰의 날’(10월21일), 교정직 공무원에게는 ‘교정의 날’(10월28일)이 모두 법정기념일이다. 하지만 같은 제복 공무원인 소방공무원에게 11월9일 ‘소방의 날’은 법정기념일이 아니다. ‘소방의 날’은 ‘임산부의 날’ ‘자원봉사자의 날’ 등과 마찬가지로 개별 법에 근거한 기념일일 뿐이다. 개별법이나마 근거로 해서 기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방직처럼 각종 위험에 많이 노출된 공무원의 사기(士氣)는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그들이 느끼고 있는 소외감은 단지 정부에서 정한 기념일의 수준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신고는 ‘119’로 집중되고, 우리나라 정부조직 가운데 ‘119’같은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조직도 없다. ‘119’의 브랜드 가치는 민간 기업으로 치면 ‘현대’ ‘삼성’에 버금가는 신뢰를 지니고 있다. 그러한 연유로 소방방재청도 2006년 소방방재청 혁신 브랜드를‘U-119’로 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1975년 내무부 소방국 체제에 비해 현재 소방방재청 체제 아래에서의 소방 수요는 화재 발생 건수 대비 668%나 늘어났다. 하지만 소방조직은 아직도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1개 본부(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방방재청 본청의 정원 309명 가운데 일반직은 198명인데 비해 소방직은 67명에 불과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비판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본청의 주요 기능은 현장 집행 업무가 아니라 법과 제도 등 주요 정책적 사항을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직이 67명인 것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고 밝혔다고 한다. 소방방재청의 일반직 주요 간부들은 정책적 사항은 ‘일반직의 전유물’이라는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고방식이 지속되고 소방방재청 내 인사 및 예산?조직관리 등 핵심 부서에는 소방직 팀장이 한 명도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소방직의 사기 제고는 상당 기간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소방방재청은 일반직만의 조직도, 소방직만의 조직도 아니다. 소방방재청의 비전인 ‘안전한국 실현을 위한 강한 소방방재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방직과 일반직 두 집단의 화합과 상호 배려를 유도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시급히 정착돼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최고관리자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행사돼야 한다. 이래야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비아냥도 사라질 것이다. ‘소방의 날’ 44주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소방직 공무원은 자신들이 조직 발전에 기여한 만큼의 인정은 받고 싶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직 공무원들도 정책 입안 및 관리능력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걸맞은 정부조직 전체 차원에서의 인정이 동시에 이뤄질 때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방재청의 존재 이유가 더욱 더 선명해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노력은 했지만 성과가 없다면 두 가지 이질적인 하부 문화가 공존하는 소방방재청은 새로운 형태의 조직체계를 구상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