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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속승진에 대한 소방공무원발전협의회의 입장
작성자
박이선
등록일
2006-06-05
조회수
1877
내용
[소방공무원 근속승진에 대한 소방공무원발전협의회의 입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현재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안이 어렵게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나 근속승진제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거나 또 다른 악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전달하여 올바른 법개정이 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함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생명을 내놓고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순직자 및 공상자의 발생률이 다른 직종의 공무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방관들은 국민의 곁에서 고난과 애환을 함께하며 묵묵히 일해왔지만 그에 상응한 대우는 미흡했습니다.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반짝 관심을 가져주는 것 보다 소방관들이 더욱 헌신하여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들은 공무원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2교대 격일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승진과 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에 관하여서는 계급구조가 일반직공무원이 9단계로 되어 있음에 비해 10단계(지방), 11단계(국가)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직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소방위까지 진급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하위직소방공무원들이 소방장에서 퇴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소방공무원중 약86%에 해당하는 하위직소방공무원들이 소방장에서 퇴직을 함에 따라, 재직중에는 보수에서 불이익을 받고, 퇴직시에는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퇴직후에는 연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몇 몇 뜻있는 의원님들께서 불합리한 소방공무원의 승진제도를 개선하고자 소방위(6급상당)까지 근속승진를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법 개정의 배경에는 소방과 유사한 조직구조를 가진 경찰도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에 앞서 이미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고 소방위와 같은 계급인 경위까지 근속승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므로 유사조직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방의 수뇌부 및 관련부처에서는 근속승진의 취지를 망각한 채 근속승진률을 몇 %로 하는가를 두고 논의중이라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상반기에 1차로 경위 근속승진이 실시되었지만 현실에 적용함에 있어 원안대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전원 승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60%만을 승진시키고 나머지 40%는 탈락을 시겼기 때문에, 하위직경찰공무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입법취지에 걸맞도록 원안대로 시행해야 함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은 경찰의 이러한 시행착오를 무시하고 이미 시행되어 많은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는 방법을 소방에 적용하여 전철을 답습하려 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발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응답자의 73% 이상은 장기근속승진대상자의 전면승진을, 25%이상은 대상자중 90%이상이 승진되어야 한다고 답하고 있어 경찰의 근속승진 적용방안을 선례답습할 경우 그로 인한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속승진이 본래 취지를 살려 원안대로 시행되지 않고 불평등과 차별적 요소가 개선되지 않는 한 대다수 하위직소방공무원들의 사기는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근속승진은 소방관들이 이기심을 가지고 잇속을 챙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누려야 했던 권리를 뒤늦게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의 애절한 심정을 외면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소방공무원발전협의회는 잘못된 소방공무원 근속승진의 시행과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바로잡고 본례의 법 취지를 살리든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방공무원 근속승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 근속승진제도는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장기근속한 소방공무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승진시키는 제도입니다. - 그러므로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안은 입법취지에 맞도록 근속승진에 대한 원칙이 원안에 포함되어 시행되어야 합니다. - 이미 심사승진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심사 후 근속승진시키자고 하는 일각의 주장은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제2의 심사승진제도를 만들자는 것에 불과하므로 반대합니다. - 다수의 근속승진자 발생으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과거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를 빌미로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 근속승진제도는 소방공무원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사기를 북돋아서 결국 국민들께 더 나은 긴급구조 소방행정서비스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소방공무원발전협의회원 일동 (소방공무원발전협의회카페:http://cage.naver.com/godw1079) [참 고 자 료] □ 소방공무원발전협의회 소방공무원발전협의회는 열악한 현장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과 복지향상 및 내부적인 부조리와 폐습타파를 통해 국민들께 제대로 된 긴급구조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 5월 15일 인터넷 네이버카페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약470여명의 회원이 가입하였으며 다양한 의견교류와 토론을 통해 국민들과 현장소방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안 일반직공무원들이 9등급으로 되어 있음에 비해 소방공무원은 10단계(지방직) 또는 11단계(국가직)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들이 대부분 6급으로 퇴직함에도 불구하고, 약86%의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장(일반직 7급에 해당)으로 퇴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직시에는 보수에서, 퇴직시에는 퇴직금에서, 퇴직후에는 연금수령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회에서는 노현송 의원 외 21명이 2006년 3월 24일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 일반직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직급비교 일반직 4급 - 소방정 일반직 5급 - 소방령 일반직 6급 - 소방위/소방경 일반직 7급 - 소방장 일반직 8급 - 소방교 일반직 9급 - 소방사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방과 유사한 조직구조를 가진 경찰의 경우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상반기(4월 1일) 경위 근속승진을 단행하였지만 장기근속한 대상자들중에서 60%만을 선별적으로 승진시켰기 때문에, 탈락자들을 비롯한 하위직경찰공무원들에 의해 행정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발전협의회는 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기를 바라며 하위법령에 불과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대통령령)에서 경찰과 같이 승진비율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사승진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위 근속승진 마저 비율을 정해 선별적으로 승진시킨다면 또 하나의 심사승진제도가 생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현장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고생한 장기근속 소방공무원들이 원안대로 전원 근속승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현행 근속승진기간 및 방법 소방사 → 소방교(7년, 시험/심사/근속승진) 소방교 → 소방장(8년, 시험/심사/근속승진) 소방장 → 소방위(시험/심사승진) : 근속승진에 관한 규정 없음 ○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안의 근속승진기간 및 방법 소방사 → 소방교(6년, 시험/심사/근속승진) 소방교 → 소방장(7년, 시험/심사/근속승진) 소방장 → 소방위(8년, 시험/심사/근속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