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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숙원사업을위해 힘쓰신 행자위원홈 방문^
작성자
황판식
등록일
2006-03-20
조회수
1203
내용
消防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 (정형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14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06. 3. 6. 정형근․이강두․이계경 주호영․김병호․이재웅 유기준․김정훈․최병국 서병수․김영선․이영호 엄호성․박찬숙․김정권 안상수․황우여․문 희 의원(18인)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은 화재를 예방ㆍ진압하고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활동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임. 또한, 소방공무원은 소방장 이하 하위직이 약 86%를 차지하고 있어 하위직의 인사적체는 물론이고 소방 관련 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최근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법」개정에 맞추어 소방공무원도 근속승진 범위를 소방위 계급까지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형평성 제고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도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근속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교ㆍ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6년 이상 근속자로, 소방교ㆍ지방소방교를 소방장ㆍ지방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7년 이상 근속자로,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위ㆍ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8년 이상 근속자로 함(안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