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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3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4-03-22
조회수
366
내용
소방청 공고 제2024-53호
제23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계획 공고 |
2024년 제23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소 방 청 장
□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 (주최) 소방청 / (주관) 안전인증원·소방산업기술원·소방안전원
□ (시상) 총 46점(대통령 3, 국회의장 1, 국무총리 3, 장관 15, 청장 13, 주관사 11)
□ (신청기간) 우수기업상·공로상·공모전 `24. 3. 27.(수) ~ 6. 11.(화)
□ 시상분야 및 신청요건
시상분야 | 신청요건 |
우수기업상 (6개분야) | ·최근 3년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발생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계의 평균이하일 것 |
공로상 (3개분야) | ·(단체·개인) 5년 이상 국민안전에 공로가 있는 단체, 개인 ·(우수제품) 소방안전용품 등을 개발・보급한 기업 |
공모전 (UCC, 웹툰)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단체(3인 이내) ·화재 예방 아이디어 및 소방 정책 이야기 등 |
□ 시상규모
구분 | 합계 | 신청요건 | |||||
대통령 | 국회의장 | 총리 | 장관 | 청장 | 주관사 | ||
합계 | 46 | 3 | 1 | 3 | 15 | 13 | 11 |
우수기업상 | 20 | 2 | | 2 | 6 | 10 | |
공로상(개인) | 16 | 1 | 1 | 1 | 7 | 3 | 3 |
공모전 | 10 | | | | 2 | | 8 |
첨부파일
제23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계획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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